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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 유출 보상 기본합의 체결"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07 07:30:00 수정 2014-07-07 07:30:00 조회수 1

GS칼텍스가 지난 1월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 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GS칼텍스 측 변호인은 최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린 구두 변론에서
"어구 피해, 시설복구를 위한 보상금으로
120억 원이 집행됐고, 여수와 광양, 남해 등
5개 지역어민들과 피해보상을 위한
기본합의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기름 유출 사고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다음 공판은 오는 14일
순천지원 형사중법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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