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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담합 레미콘 협의회, 공정위 적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10 07:30:00 수정 2014-07-10 07:30:00 조회수 1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2월
원자재 가격이 인상됐다며
레미콘 공급 가격을 일제히 올린 혐의로
순천·광양지역 레미콘 협의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백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사 임원회의를 통해
판매단가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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