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8월
광양 동호안 붕괴사고의 주된 책임 소재가
인선 이엔티에 있다는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
인선 이엔티 매립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포스코가 제기한 민사소송 1심 판결에서
"붕괴의 원인이 제방보다는 매립장의 중량이
무거운데 있었다고 보인다"며
"과실비율을 인선 8, 포스코 2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양 환경연합은 이와 관련해 오늘 성명을 내고
양측의 책임공방속에 복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이번 판단에 근거한 복구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환경청과 광양시도 강력한
행정력으로 시민의 우려를 해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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