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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징역 12년 선고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7-27 07:30:00 수정 2018-07-27 07:30:00 조회수 0

여성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 1형사부는
지난 1월 주차된 차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
상대 여성을 폭행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7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의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가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유가족의 용서를 받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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