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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무심코 썼다가 낭패-R

최우식 기자 입력 2014-07-12 07:30:00 수정 2014-07-12 07:30:00 조회수 0


◀ANC▶
식당이나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활동을 하신다면
다시 한 번 꼼꼼히 들여다 보셔야 겠습니다.

인터넷에 떠다니는 사진이나 글씨체를
무심코 썼다가 난데없이 돈을 부담하고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목포시에 사는 42살 유영석 씨.

모 회사 저작권 담당자로부터 최근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유 씨가 7달 전 안경집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합의금
88만 원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아낸 사진을 무심코 올린게
화근이 됐습니다.

◀INT▶유영석 씨
"돈도 돈이고 황당하죠..."

이 종합병원은 10여년 전 한글 문서에
흔히 쓰이는 글씨체로 병원 간판을 만들었는데,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결국 220만 원에 글씨체 영구사용 계약을
맺었습니다.

◀INT▶ㅇㅇ병원 이석주
"무료로 쓰는 폰트인 줄로만 알았죠"

사진과 음악, 글씨체 등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권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정작 어떤 게
상업 목적으로 썼을 때 분쟁의 불씨가 되는 지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틈에 저작권을 대행하는 일부 법무법인에서는
합의금 장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INT▶김순호 변호사
"일단 조심하는 수밖에..."

저작권 침해 때문에 불거진 민사소송은
최근 3년 사이 5배가 급증한 상태.

모르고 당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
지금으로선 공짜는 없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게 상책입니다.MBC뉴스 양현승.
[우/반투명C/G]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
-대법원-
2011년 634건
2012년 2467건
2013년 31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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