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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만 하면 무더기 적발(R)

최진수 기자 입력 2014-07-14 07:30:00 수정 2014-07-14 07:30:00 조회수 0

◀ANC▶
전라남도는 2년마다 한 번씩 시군별로
종합감사 실시하지만 그 때마다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목포시도 마찬가지로
부적정한 행정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감사 결과를 보면 목포시가 수영강사를
채용하면서 당초 자격 기준에 맞는
수상인명구조원 자격 요건을 임의로 없앤 뒤
수영선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시키고
다른 응시자를 합격시켰습니다.

6억원이 넘는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를
구매하면서 1억원 이상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하게 된 규정을 피해 1억원 미만으로
쪼개 사들이면서 모 업체에 특혜를 줬습니다.

노인 요양원이 예전 호프집 구조를 바꾸지
않아 시설과 구조 등이 적합치 않은데도
수용 정원을 26명에서 37명으로 늘려줬습니다.

S/U] 목포대양산단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필요없는 방진 방음 시설과 세륜
세차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만 8천5백만원의 사업비가 더
들어갔습니다.

어린이 집과 관련 없는 대출금 이자를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했고 지난 해 열린 수산업 경영인 대회
때는 보조금 3백만원을 협회 회원 개인 용도
등으로 쓴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같은 결과 전라남도는 38명을 감봉이나
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20억원을 회수 또는 감액 등 재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INT▶ 임재호[목포시 감사실장]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감사 규정에 의해서
2개월 이내에 조치하도록 이미 실과에 통보해서
보완이 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 등록 기준에 미달한 업체를
종합 정보망에 올리지 않아 부당하게
수의게약이나 하도급을 받게 하는 등
행정 난맥상이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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