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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들이 통상임금이
밀렸다며 낸 1심 소송에서 이김에 따라
목포시는 최소 40억원이 넘는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처지입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임금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놓고 2심에서의
판결이 주목되고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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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2008년 한국노총과 행자부가
임금협약 체결 당시
임금 평균 30%와 퇴직금 125%를 올리는
조건으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INT▶ 김행원 청소지도담당[목포시]
/그런데 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가지고
통상임금 소송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조는 당시는 2008년 이전 임금에
대한 것이고 이번 소송은 그 이후 체불임금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NT▶김중석[환경미화원 노조 목포지회장]
이미 1심에서는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지를
놓고 양측이 다툰 결과 노조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목포시는 다음 달 20일 열릴 2심에서도
지게 되면 앞으로 다른 미화원 등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될 통상임금이 45억원에
이를 것이라며 곤혹스러워하고있습니다
S/U] 목포시는 판결 결과에 따라서
민간위탁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노조는 비용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마찰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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