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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간부에게 돈 건넨 선거 책임자 '집행유예'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15 21:30:00 수정 2014-07-15 21:30:00 조회수 1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간부에게 금품을 제공한
여수시장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5월 선거사무소 화장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역 간부인 A씨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김영규 당시 여수시장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총괄지원실장 5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돈을 건넨 것은
당시 예정됐던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이 있으며,
"피고인이 돈의 출처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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