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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금지구역 위반 쌍끌이어선 2척 적발

나현호 기자 입력 2014-07-16 21:30:00 수정 2014-07-16 21:30:00 조회수 0

배 이름을 가린 채
조업금지구역에서 멸치를 잡은
쌍끌이어선 2척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여수해경은 어제(15) 밤 10시쯤
쌍끌이 어선의 고기잡이가 금지돼 있는
여수 남면 소리도 8마일 앞 바다에서
불법 어구로 지정된 '이중자루 그물'을 이용해
멸치를 잡은 혐의로 52살 박 모씨 등
통영선적 선장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미리 배 이름을 가린채 조업활동을 했으며,
적발된 이후 해경 경비정의 정선명령을 어긴 채
15분 동안 도주하다가 현장에서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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