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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상태로 현장학습 가려던 버스 기사 입건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7-17 07:30:00 수정 2014-07-17 07:30:00 조회수 5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초등학생들을 태우고 현장학습을 가려던
버스 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오늘(16) 오전 9시쯤,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음주 상태로,
현장체험 학습을 떠나기 위해
순천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대기하고 있던
버스 기사 38살 정 모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 계도차원에서
지도 점검을 나왔다가 정 씨를 적발했으며,
정 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해당 초등학교까지 버스를 운전해 왔고
화순까지 갈 예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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