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여름 휴가철에 수산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오늘(21)부터 2주 동안
원산지 특별단속에 들어갑니다.
특별 단속기간 동안 단속반은 해수욕장 등
전국 휴가지에 있는 활어 횟집이나
보양식 음식점,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와 함께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유전자 판별 등
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현행법상 원산지 미표시 적발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거짓표시 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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