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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신대지구 위법 행위 2차 감사 청구

김종태 기자 입력 2014-08-04 21:30:00 수정 2014-08-04 21:30:00 조회수 1

순천 신대지구 택지 조성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또 다시 불거져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최근
신대지구 개발이 당초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고 감사원 감사도 부실해
2차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이번 감사 청구에서
신대지구에 조성된 택지 가운데
도로 없이 인접한 상업·업무용지와
준주거용지에 대해 공공보행통로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외국인학교와 외국인병원 부지에 대해서도
택지 개발이 끝난 뒤 해당 부지를
순천시에 무상 양도하도록 했는데도
유상으로 매각을 추진해
기업의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2차 감사 청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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