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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아이들을 볼봐주는 어린이 집은
종일반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한 시간만 아이를 맡기는
시간제 보육반이 확대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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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보육반은 필요한 만큼 이용하고
이용한 만큼만 보육료를 내는 어린이 집
시범사업입니다.
양육수당을 받는 가정 가운데
전업주부나 맞벌이 가정이 만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어린이를 맡길 수 있습니다.
◀INT▶ 김미향 원장[시범사업 어린이 집]
/가장 우선 순위는 맞벌이 부부나 한 부모
가정 등입니다./
이용료는 한 시간에 4천 원 가운데
전업주부는 절반을, 맞벌이 가정은 3천 원을
지원받습니다.
◀INT▶ 김예순 보육담당[목포시]
/한 달에 기본형은 40시간까지 쓸 수 있고
맞벌이형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보육반은 현재 전국 일흔한 개
어린이 집 등이 지정된 데 이어
하반기에 최대 50여 개가 추가될 예정이고
내년에는 전국 단위 본 사업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시간제 보육반을 이용하려면 처음에는
아이사랑 보육 포털에 영유아 등록을 해야
합니다.
S/U] 시간제보육반은 온라인은 하루 전,
전화로는 당일에도 신청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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