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운항 음주기준이
앞으로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을 운항할 수 없는 음주 기준을
기존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대폭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혈중 알콜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된 선박 운항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해수부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선박 음주운항이 적발된 경우는
연평균 113건이며,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이나 좌초 등 11건의 해양사고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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