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거래된 부동산 10건 가운데
1건 이상이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 현재까지 거래된
토지,주택,건물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만 천593건 가운데 12%인 7천 6백여건이 부적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군별 부적정 비율은
고흥이 19%로 가장 높았으며,완도 18%,
영암 16%,담양과 진도 등이 1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때
다운계약서 등 부적정한 사실이 드러나면
취득세의 0.5-1.5배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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