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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 구속기간중 부동산 매각

보도팀 기자 입력 2014-08-15 07:30:00 수정 2014-08-15 07:30:00 조회수 0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 김한식 대표가
재산압류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한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지검은 김 대표가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본인 명의의 산을
제3자에게 2억 1천만원에 판 것으로 확인돼
재산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분한 것인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는 김 대표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으로
이미 구속돼 있던 상태로 검찰은
김씨의 가족이 대신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19일
"기업이 탐욕적으로 취득한 이익을 환수해
피해자 배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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