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지난 2012년 주최한
월드아트 서커스 페스티벌 행사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았던 대행사 관계자들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는
광양 서커스 페스티벌과 관련한
각종 비용 6억 7천만 원을 부풀려
조직위에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MBC 미술센터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광양시와 MBC 미술센터는
행사 대행 과정에서 '정액 도급계약'을 했다"며
이들이 하도급 업체에 지급한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조직위에 청구했다고 해도
계약에서 확정된 행사비를 받았다면
사기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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