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광양시가
지방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광양시는 지난 2004년 4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매각된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6억 8천만 원을 부과하지 않거나 징수하기 않았고
여수시는 자동차세 부과 누락과 과소 부과로
지방세 천 5백만 원 상당을
징수하기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자치단체에
지방세와 취득세 감면 세액을 부과하고
추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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