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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건립 관련 행정소송 승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8-07-31 07:30:00 수정 2018-07-31 07:30:00 조회수 1

여수 무선지구 고층아파트 건립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여수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은 아파트 사업부지 소유자 A씨가
'주민제안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택조합을 결성한 A씨 등은
지난 2015년 여수시 화장동에
550여 세대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
'1종 주거지역'을 '2종 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여수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맞지 않고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이를 반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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