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의 의정보고서를
훔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남도의원 예비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일반 가정에 배달된
경쟁 후보의 의정보고서를 훔치고
명함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는 한편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60살 정 모 씨에 대해
벌금 4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명함을 함께 돌린 혐의로
정 씨의 부인 60살 고 모 씨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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