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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 '국립묘지 안장 가능' 논란-R

김인정 기자 입력 2019-01-03 20:30:00 수정 2019-01-03 20:30:00 조회수 0


'전두환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다'라는 부인 이순자 씨의 발언이 새해 벽두부터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광주 학살의 최고 책임자인 전두환씨가 사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 또 다른 논란이 낳고 있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나이 87살로 치매를 앓고 있다고 주장하는 전두환 씨. 
전 씨가 사망한다면 어디에 묻히게 될까?
현행법상 국립묘지 안장이 불가능하지 않아 국립대전현충원에 마련된 대통령묘역에묻힐 수도 있습니다. 
(c.g)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은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을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사면*복권을 받은 경우에 대해선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전두환 씨의 경우 12.12와 5.18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했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 당시 특별사면됐기 때문에, 전씨의 죄가 면해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한 겁니다. 
◀ I N T ▶조진태 상임이사/ 5.18 기념재단 "(5.18 피해자들에게) 또다른 트라우마를 양산할 수 있거든요. 한 개인에게는 치명적인 가해가 됩니다.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이미 전례도 있습니다. 
전두환씨의 경호실장이던 안현태 씨는 징역형을 받고도 사면을 이유로 국립묘지에 기습 안장돼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나오자 사면 복권되더라도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 조차 되지 못하고있습니다.    
          ◀INT▶천정배 국회의원 (전화 인터뷰) "이런 사람을 국립묘지에 안장한다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가 바로 설 수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국회에서는 왜 통과를 안 시키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남편은 민주주의의 아버지라는 이순자씨의 발언도 전씨 사후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여론 악화에 대비해 사전 정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전두환 씨의 경우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가장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국무회의를 거쳐 안장 문제를 결정할 일"이라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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