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자의 절반은
가벼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전행정부가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5년동안
성폭력이나 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정부부처 공무원은 3백73명이었고,
이 가운데 47%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또 파면이나 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106명으로 전체의 28%였습니다.
주 의원은 공무원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심각하다며
징계 기준을 만들어 엄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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