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연휴기간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되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모든 노동자들에게
대체휴일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지난해 11월,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신설돼
이번 추석연휴기간 대체휴일이 지정됐지만
민간기업에는 직접 적용이 되지 않아
특히, 노동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근로자에게
최소한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대체휴일제'의 취지에 맞게
모든 노동자와 사업장에
대체휴일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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