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광주) 여관이 불법 원룸으로..

보도팀 기자 입력 2014-09-04 07:30:00 수정 2014-09-04 07:30:00 조회수 0

(앵커)

1인 세대가 늘면서
원룸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싼 원룸이라면
여관이 불법으로
용도변경된 건 아닌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화재에 취약한데다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기자)

한 원룸 건물 내부입니다.

(화면분할)
싱크대와 냉장고, 세탁기 등
보통의 원룸과 다를 바 없지만
실제로는 여관 건물입니다.

여관이 원룸으로 불법 용도변경된 겁니다.

◀SYN▶

불법 원룸은
보증금이나 공과금 없이
20만원 안팎의 월세만 내면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원룸에 비해
최대 절반 수준의 방값입니다

공사장 인부나 아르바이트 종사자 등
주거지 이동이
잦은 사람들을 상대로
싼값에 세를 놓아 임대 수익을 챙긴 겁니다.

경찰에 적발된
50살 황 모씨 등 건물주 11명은
지난 2010년부터 이같은 수법으로
광주 시내에서
불법 원룸 9곳을 운영해 왔습니다.

◀INT▶

이들은 도시가스를 설치하면
점검이 나올 것을 알고
임시 취사도구를 설치해
단속을 피해 왔습니다.

또 '장'이라는 상호 대신
원룸을 의미하는 '빌'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여관 건물임을 숨겼습니다.

이같은 불법 원룸은
소방점검을 받지 않아 화재에 취약하고
소유권 이전 등
세입자의 권리가 보호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찰은
불법 용도변경이나 지도점검 과정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잘못이 없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엠비씨 뉴스 정용욱입니다.

◀ANC▶
◀END▶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