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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회장 시신 신고 주민, 보상금 지급 않기로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9-04 21:30:00 수정 2014-09-04 21:30:00 조회수 1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을
처음 발견해 신고한 77살 박 모 씨에 대해,
경찰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오늘(4)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박 씨가 유 회장의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가장 먼저 신고한 점은 인정되지만,
해당 시신이 유 회장일 가능성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유 회장의 은신처인 순천 송치재 별장 내
비밀공간의 존재 가능성을 알린
제보자에 대해서도
"벽을 잘 살펴보라"는 추정 신고에 그쳤다며
보상금 지급대상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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