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비율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라남도의 장애인 콜택시 의무 도입대수는
154대지만, 실제 도내에서 운행되는 택시는
50대에 불과해
법정기준의 32.5%밖에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강원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번째로 낮은 것으로,
1대 당 4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 도입비와
인건비, 유류비 등 각종 운영비를
지자체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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