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이 제한되고
한만공사간 협력을 위한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0%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항만공사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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