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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 사채발행 제한 입법 예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9-12 07:30:00 수정 2014-09-12 07:30:00 조회수 13

앞으로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이 제한되고
한만공사간 협력을 위한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0%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항만공사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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