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항만공사 사채발행 제한 입법 예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9-12 07:30:00 수정 2014-09-12 07:30:00 조회수 0

앞으로 항만공사의 사채발행이 제한되고
한만공사간 협력을 위한
전국 협의체가 만들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공기업 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34% 수준으로
전체 공공기관 평균 220%보다 크게 낮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국 항만공사의
협력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한
'항만공사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