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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 드러낸 아파트 화재-R(15일 투데이)

김철원 기자 입력 2014-09-15 07:30:00 수정 2014-09-15 07:30:00 조회수 0

◀ANC▶
그젯밤(13일)
광주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부부가 중상을 입고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자칫하면
대형 참사가 반복될 뻔 했습니다.

김철원 기자입니다.

◀VCR▶

아파트 12층에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릅니다.

소방차가 물대포를 쏘지만 힘이 달린 듯 불이 난 곳까지는 미치지 못합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밤 11시 50분쯤, 부부싸움을 하던 남편이 불을 지르자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인터뷰)대피 주민/
"안방에서 잠자려고 하는데 '아빠, 아빠' 그러더라고 애기가. 그래서 우리 집에서 무슨 일 저지른 줄 알았습니다"

집주인인 40대 부부가 중화상을 입었고 아파트 주민 9명이 연기를 마셨지만 나머지 주민들은 신속히 대피해 큰 피해로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을 대피하도록 이끈 건, 화재경보기도, 관리사무소의 대피방송도 아니었습니다.

(인터뷰)대피 주민/
"반대쪽에 있는 동 주민들이 소리 질러줘서 (불이 난 것을) 알았거든요. 안 그랬으면 저희 진짜 대피 못했을 거예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경보기가 작동은 했지만 처음에 오작동인 줄 알고 즉시 꺼버렸고, 불을 확인한 뒤에는 다른 동 주민들의 소음 민원을 의식해 다시 껐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관리사무소 관계자/(음성변조)
"(화재경보기가) 오작동으로 인해서 울리는 경우가 거의 80-90% 돼요. 밤 12시가 됐는데 울리면 주민들 좋아할 사람이 없잖아요."

소방차 접근도 어려웠습니다.

사다리차가 도착은 했지만 아파트에 빼곡히 주차돼 있는 차량들 때문에 접근하지 못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인터뷰)서부소방서 관계자/
"(소방사다리차를 펼치려면) 넓은 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공간 확보가 안되잖아요."

경찰은 불을 낸 혐의로 이 아파트 주민 48살 민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이 아파트는 소방법상 15층까지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고, 지난 5월에 이뤄진 소방점검에서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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