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안전 강화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도로구역 지정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입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은
주택과 상가 밀집지역으로 낮 시간대에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을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해,시속 30km이하로
속도를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보호구역에 법적근거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행자의 교통안전 증진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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