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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목포 밤바다의 명물인
갈치낚시를 합법화 하는 문제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안전성 확보 인데,
항만당국과 목포시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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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어선과 바지선 사이를
해경정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비인력마저 부족한
해경이 24시간 불법 낚시 단속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INT▶ 조태용 *목포해경 교통계장*
(안전성이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단속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개항장인 목포항에서는
원칙적으로 낚시를 할 수 없지만,
매년 8월말부터 11월 초까지 한시적으로
항만청과 목포시의 묵인 속에
수 년째 낚시영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INT▶ 김진후 *낚시어선 업주*
(사실상 우리가 만든 관광 명물이나 다름없지요)
그러나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안전문제가 떠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항만청은 목포시가 안전문제를
책임지는 상황이 아니면 관련 시설을
모두 철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김영대 *목포항만청 해양환경과장*
(안전이 문제가 된 이상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목포시는 항만청이 사업자 단체에게
공유수면 사용허가를 내주면, 안전검사 등은
시가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INT▶ 정효진 *목포시 해양수산과장*
(우리가 허가를 받은뒤 다른이에게 사용하도록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두 기관의 책임 미루기가 계속되면서
목포시가 이 문제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INT▶ 조요한 *목포시의원*
(목포시가 안전한 시설을 만들어 임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다.)
목포시와 항만청이 안전을 이유로
대책 마련을 미루는 사이,
확실한 목포의 관광상품인 갈치낚시는
사라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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