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광양만권의 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광양경제청은 시행령 개정으로
단계적 개발 허용대상 개발사업지구 면적이
현행 330만㎡에서 200만㎡로 축소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초기 자금부담이 완화돼
시행자 선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에 대한
개발이익 재투자비율이 현행 25%에서
10%로 대폭 완화됨에 따라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져,개발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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