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여수시 율촌면 일대를 뒤덮었던
'검은 비' 사건이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검은 비'의 원인 제공자로 애초 지목됐던
율촌산단 내 H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 처분으로 끝난 데 이어,최근
'H사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하다'는
광주지법의 판단에 대해 환경청이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검은 비' 사건은
피해를 본 주민은 수백명에 이르는데도
피해를 일으킨 원인제공자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못한 채 일단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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