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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백야대교 살인' 주범 무기징역 확정

전승우 기자 입력 2014-09-27 07:30:00 수정 2014-09-27 07:30:00 조회수 0

대법원은 보험금을 노리고
지인을 살해해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 백야대교 살인사건' 주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주범인 33살 신 모씨와 범행을 공모한
33살 김모 여인과 서모 여인에게는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각각 원심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사망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탄 막걸리를 마시게 한 뒤 피해자를
목 졸라 살해하고,여수 백야대교에서 시신을
바다에 빠트려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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