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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학부모 부담금, 투명성 '논란'

권남기 기자 입력 2014-09-30 07:30:00 수정 2014-09-30 07:30:00 조회수 0

전남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학교의 일용직과 자원봉사자 등을 위한
학부모 부담금이, 학교장 등에게 지급됐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전남 9개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나
보조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되는
학부모 부담금인 '수용비' 4천3백여만 원을
교장이나 정규 교직원 등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여수시 등 일부 지자체 등의
방과후학교 지원금이
교직원의 관리수당으로 지급된 적은 있지만,
학부모 부담금을 직접 내준 사례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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