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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시장 캠프 관계자 집행유예 선고

문형철 기자 입력 2014-09-30 07:30:00 수정 2014-09-30 07:30:00 조회수 1

지난 6·4 지방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정현복 광양시장 후보 캠프 관계자
62살 신 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4월
광양의 한 식당에서 주민 30여 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정현복 당시 예비후보자를 불러내
명함을 돌리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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