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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포장 미반납 제재 개정안 발의

전승우 기자 입력 2014-10-04 07:30:00 수정 2014-10-04 07:3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서훈이 취소된 훈·포장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상훈법 개정안에는
훈·포장의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그 대상자와 사유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을 신설했습니다.

주 의원은 현재
서훈 취소대상 포상 406개 가운데
고작 20%만 환수됐다며,
제재 수단을 신설한 개정안이 시행되면
훈·포장 환수절차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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