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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수사 관련 순천지청 검사 견책 처분

김종태 기자 입력 2014-10-10 07:30:00 수정 2014-10-10 07:30:00 조회수 1

법무부가 유병언 청해진해운 회장의 시신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순천지청 김모 부장검사와
정모 검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당초 이들에게는
대검에서 감봉을 결정했으나
법무부에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입니다.

법무부는 김 검사 등이
지난 6월 순천 송치재 인근의 한 매실밭에서
부패한 남성 시신 한 구를 발견하고도
신원불명의 단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뒤늦게 유 회장 시신이라는
사실을 확인한 게 직무태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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