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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은 해경직원 실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0-15 21:30:00 수정 2014-10-15 21:30:00 조회수 0

방제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여수해경 직원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여수해양경찰서 7급 직원 52살 A씨에 대해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천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여수 백도 해상에서 발생한
이스턴 브라이트호 침몰사고의 정보를
한 방제업체에게 알려주고 업체로부터
3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방제업체 대표 59살 B씨에게도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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