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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아파트 건립 관련 소송 '패소'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0-21 07:30:00 수정 2014-10-21 07:30:00 조회수 0

김충석 전 여수시장 재임 당시 논란이 됐던
문수동 아파트 건립과 관련해
여수시가 행정소송에서 또 다시 패소했습니다.

광주 지방법원은
모 건설회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제기한
'주택 건설계획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여수시가 업체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반려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0년에도 같은 회사가 제출한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를 반려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으며,
지난 2012년, 또 다시 사업계획을 신청했지만
집단 민원발생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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