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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안이 발의된 지
1년 8월개월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국회 특별법이 답보상태를 보이면서
여수시의회 차원의 조례를 먼저 만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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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1년 8개월째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2월
김성곤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지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들어 있습니다.
특별법은
앞서 제16대, 제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통과되지는 못했습니다.
이처럼 답보 상태가 지속되면서
여수시의회 차원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기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민간인 희생자 대한 추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자는 겁니다.
◀INT▶
조례안은 평화공원 조성과
희생자 자료 발굴 조사,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의결된다면 자치단체 예산을 확보해
여순사건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되는 것입니다.
◀INT▶
근현대사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여순사건,
'아래로부터 조례안이'이
국회 특별법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민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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