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며
자신의 차와 집에 불을 지른 50대가
구속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지난 21일 밤 11시 25분쯤
여수시 선원동의 한 골목길에 주차된
자신의 승합차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뒤
자신의 원룸에 잇따라 불을 지른 혐의로
54살 서 모 씨를 오늘(23) 구속했습니다.
서씨는
휘발유통을 든 서 씨를 본
목격자의 신고로 검거됐으며,
입주자들은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서 씨가 누군가 자신을 미행한다는
강박증에 시달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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