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도선사·GS칼텍스 공장장 등 5명 징역형 구형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0-27 21:30:00 수정 2014-10-27 21:30:00 조회수 1

검찰이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7),
우이산호 도선사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장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사고발생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GS칼텍스 공장장 54살 박 모씨와
원유저유팀장 55살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해무사 47살 신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고 선박인 우이산호 소유자 오션탱커스와
GS칼텍스 법인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