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우이산호 충돌 기름 유출사고 피의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오늘(27),
우이산호 도선사 64살 김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장 37살 김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사고발생 초기 방제조치를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GS칼텍스 공장장 54살 박 모씨와
원유저유팀장 55살 김 모씨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해무사 47살 신 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고 선박인 우이산호 소유자 오션탱커스와
GS칼텍스 법인에 대해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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