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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열람' 논란.."사실 무근"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0-31 21:30:00 수정 2014-10-31 21:30:00 조회수 0

포스코가
스마트폰의 개인정보를 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는
포스코가 통화기록과 위치정보를 열람할수 있는
소프트맨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소속 노조원들에게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는 이에 대해
국가보안시설인 제철소의 보안을 위해
공장 내 카메라 촬영을 막고
분실시 초기화하는 기능의 어플리케이션이며,
개인정보 열람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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