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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조합장선거 관련 검찰 고발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04 21:30:00 수정 2014-11-04 21:30:00 조회수 0

내년 3월, 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광양에서 전남지역 첫 선거사범이 적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난 7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조합원 3명에게 각각 5만 원권 농협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로,
광양지역 조합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비슷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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