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통합 운영이
1년간 연장됐습니다.
순천시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던
통합 조례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하고
관람료를 60%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순천만정원과 순천만의 통합징수는
순천시민이나 외지 관람객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인데다
가격 인상도 적절치 않다고 밝혀
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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