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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안 국회 발의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05 07:30:00 수정 2014-11-05 07:30:00 조회수 0

여수-거문도 항로의 추가 여객선 운항은
내년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송수요율을 폐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해운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으며,
올해 말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거문도 항로는
두 번에 걸쳐 추가 운송사업자를 공모했지만,
수송수요율 등 현행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모두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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