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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보건대 임시이사 파견' 법원 선고 미뤄져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07 07:30:00 수정 2014-11-07 07:30:00 조회수 0

당초 오늘(6)로 예정됐던
'광양보건대 임시이사 파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연기됐습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양남학원이 제기한
'임시이사 임원승인 취소소송'에 대한 선고가
오늘(6) 서울행정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교육부 허위 감사 등에 대한 변론기일이
오는 17일 추가로 잡히면서
이달 말 이후에나 1심 판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기존 이사와 감사에 대한 임원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반발한 재단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선이사 파견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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