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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위조, 前 병원장 실형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4-11-08 07:30:00 수정 2014-11-08 07:30:00 조회수 0

◀ANC▶
여수의 한 대형병원 전 원장이
유가증권 위조와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금액만 수십억 원,
여기에 추가 피해자들도 나오고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여수의 한 대형병원.

최근까지 이 병원에 근무했던 50살 정 모씨는
지난 2012년 병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명의로 수 차례 약속어음을 발행해
의약품 구입대금 등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음들은
사실상 휴지조각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C/G 1] 당시 병원 부채가
170억 원 가까이 쌓여 지급능력도 없었고,
어음 뒷면에 기재된 배서인들의 명의와
인감도장도 대부분 도용된 것이었습니다.///

◀SYN▶

정씨가 위조한 어음은
검찰수사에서 밝혀진 것만 4장,
액면금액은 모두 14억 5천만 원에 이릅니다.

◀SYN▶

정씨는 같은 수법으로 차용증을 위조해
3억 5천만원을 편취했고,

경기도 부천에 있는 한 상가에
약국을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챙겼습니다.

◀SYN▶

[C/G 2] 법원은 정씨에게 유가증권과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범행에 가담한 병원 행정직원
50살 문 모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해당 병원은 경매에 넘어갔다
최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한 상태입니다.

[S/U] 한편 또 다른 피해자들도
수억 원 대의 어음 위조와 사기 혐의로
정씨를 추가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피해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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