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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유지"

권남기 기자 입력 2014-11-10 07:30:00 수정 2014-11-10 07:30:00 조회수 0

광양상공회의소는 투자심리 위축을 막기 위해
산업단지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해 달라는 건의서를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100%에서 25%로 낮추고,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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