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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병 폭행 '무혐의'

최우식 기자 입력 2014-11-11 07:30:00 수정 2014-11-11 07:30:00 조회수 1

6.4 지방선거 이후,
폭행 사건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행우 전 여수시의원이
검경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최근
경찰의 국과수 감정 결과, 피해자의 옷 등에서
유리조각과 맥주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등
맥주병으로 폭행한 사실이 없는데다
전 도의원 이모씨와는 신체접촉도 없었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이같은 사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상대방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법적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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